본문 바로가기

인사총무부/HR팀

야근에 대한 법적인 생각.

현실과 다른 법.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법.
이게 몬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지키기를 바라는 바보들.
이런 법을 알면서 쌩까는 기업들.
우리 삶에 이런 법률은 적용안된다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직장인들.
아주 희한한 믹스다.

--------------------------------------------------------------------------------------
일반적으로 야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야근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은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정/비정규직 포함 1년 정도 기간을 평균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기준)이자, 다른 법으로 정해진 노동자들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4 명까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교사, 공무원, 선원 등은 다른 법이 있죠? 그래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물론, 전부 다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몇몇 사항은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이건 다음에...) 덧붙여, 특수 고용직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직장이 근기법 적용사업장인지, 자신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확인합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야근을 공부해 봅시다. 우선, 법에는 야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찾아 볼까요? 예, 없습니다. 근기법에는 '야근'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쓰는 야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죽 넘어 가서 근기법 제49조 근로시간과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 철야니, 야근이니 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연장 · 야간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시간외근로·초과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다 묶어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49조 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 8시간과 주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꼭 하루에 8시간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8시간 내에서 필요한 근로시간을 정하라는 말입니다. 즉, 필요하다면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이처럼 법정근로시간내에 사용자랑 맺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근로시간을 짚는 것은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야근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야/야근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말이죠.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점이 뽀인뜨되겠습니다. 야간근로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셔서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익일) 6시까지 일하는 걸 말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는 법정 휴일인 주휴일과 노동절과 약정 휴일(일반적으로 노는 날-달력의 빨간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야근은 어떻게 보호되느냐?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상사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지시는 무시해도 된다고 친절히 일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닌 무려 일주일에 12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는 겁니다. 법대로 했다가는 직장인들 그날로 방구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눌 거고, 글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야근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입니다.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하면, 이러한 시간외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는 각 시간외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아니, 난 다 아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연장근로는 위에서 말한 대로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가 해당됩니다. 그럼 김찬식이 사장인 회사는 9시~5시(12시~1시 점심시간)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때 근로자 소부가 10시까지 야근을 했다. 김찬식 사장은 얼마를 줘야 될까요?(통상임금은 5,000원 잡겠습니다)


위에서 50% 가산한다고 했으니, 그럼 5시~10시까지 50% 가산하면 얼마지? (5시간×5,000원)+(5시간×2,500원)=37,500원 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죠? 그런데 김찬식 사장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입니다. 나머지 한 시간은 50%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내 연장근로는 50%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계산하면 (5시간×5,000원)(100%)+(4시간×2,500원)(50%)=35,000원(150%) 이 소부가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입니다.그런데 김찬식 사장 회사가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소부는 연장근로를 밤 12시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힌트는 각 시간외 근로에 가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7시간×5,000원)(100%)+(6시간×2,500원)(50%)+(2시간×2,500원)(50%)=55,000원 입니다.


김찬식 사장이 돈을 갈퀴로 끌어 모은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부는 주휴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요. 이때는? (7시간×5,000원)(100%-주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나옵니다)+(7시간×5,000원)(100%)+(7시간×2,500원)(50%)=87,500원 주휴에 일을 시킨 대가로 김찬식 사장은 소부에게 줘야 하는 겁니다. 김찬식 사장이 제대로 월급 주고 있는지 소부는 다시 한번 월급 명세서를 뚫어져라 계산해 보시길.


야근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 의식은 공감하는데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업무 특성상 야근을 해야 되는 직종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근문화를 당장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법에서 정한 권리만이라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도 알자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사실 야근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원청의 과도한 공기단축이나 납품가 인하 문제, 또한 노동자를 회사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시혜를 베푼다는 의식을 바꾸는 등의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야근문화 또한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의 문제에서 파생된 현상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노력은 또한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할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y   머리뎅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