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연말정산시 달라지는 점들 요약 및 설명
-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의료비 공제가 미용ㆍ성형수술ㆍ보약 등으로 확대됐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ㆍ성기확대ㆍ지방흡입ㆍ보톡스ㆍ스케일링ㆍ모발이식ㆍ비만치료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므로 정치자금기
부금 15만원 가운데 10만원에 대해 9만909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0만원을 초과한 5만원은 전액공제
되 소득공제 되는 기부금 이다
-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유치원과 영ㆍ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범위가 확대돼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포함된다. 또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대상에서 빠지고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 양육비 공제도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 우대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지난해까지 공제 대상이던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는 없어졌다.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새로 도입됐다.
자녀 2명시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
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자녀1명은 다자녀 추가공제에 해당 되지 않음)
-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ㆍ장례 비
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 등에 들
어간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ㆍ전문대ㆍ방송통신대 등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는 데 지
출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만 해당됐다.
-무기명 선불카드 소득공제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는다. 종전에는 신용ㆍ
직불ㆍ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액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대상 보완
종전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
가 적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는 인적공제를 받은 남편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
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다는 의미다.
2. 200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①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아래 항목은 주의할 것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 연봉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하는 경우
-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한다)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되었고, 200만원이상 기부금공제는 특별관리
②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할 것.
③ 건강한 한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쓰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므로, 3%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리품 팔지 말 것.
④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큰 기대하지 말라
안경구입비,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조회 안 되고, 국세청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가능하며(만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함), 올해도 의료비는 완벽하게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소화시스템 금액에 의료비 누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⑤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4인 가족 1,646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팔지 말 것
⑥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 이하인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자녀 및 부모님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 할 것
⑦ 맞벌이부부 배우자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추어야 할 것
⑧ 종신보험료가 100만원초과하면 다른 보험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다.
⑨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자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므로,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쪽 배우자로 몰아주자.
⑩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올해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 것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 연봉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하는 경우
-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한다)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되었고, 200만원이상 기부금공제는 특별관리
②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할 것.
③ 건강한 한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쓰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므로, 3%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리품 팔지 말 것.
④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큰 기대하지 말라
안경구입비,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조회 안 되고, 국세청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가능하며(만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함), 올해도 의료비는 완벽하게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소화시스템 금액에 의료비 누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⑤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4인 가족 1,646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팔지 말 것
⑥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 이하인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자녀 및 부모님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 할 것
⑦ 맞벌이부부 배우자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추어야 할 것
⑧ 종신보험료가 100만원초과하면 다른 보험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다.
⑨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자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므로,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쪽 배우자로 몰아주자.
⑩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올해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 것
3. 기타 소득공제등에 대한 사항
◈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공제이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장인ㆍ장모ㆍ조부모ㆍ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ㆍ계부ㆍ계모ㆍ이혼한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ㆍ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60세 이상, 모친 만55세 이상의 연령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만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100만원(70세 이상 :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도 가능하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을 하는 형제ㆍ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부모님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2007년까지 대부분의 연금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아 공제요건에는 해당이 되나, 부모님이 연금만으로 독자적인 생계가 어려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공제이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장인ㆍ장모ㆍ조부모ㆍ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ㆍ계부ㆍ계모ㆍ이혼한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ㆍ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60세 이상, 모친 만55세 이상의 연령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만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100만원(70세 이상 :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도 가능하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을 하는 형제ㆍ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부모님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2007년까지 대부분의 연금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아 공제요건에는 해당이 되나, 부모님이 연금만으로 독자적인 생계가 어려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의료비(무제한) 공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ㆍ중풍ㆍ만성신부전증ㆍ백혈병ㆍ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중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형제ㆍ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ㆍ중풍ㆍ만성신부전증ㆍ백혈병ㆍ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중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형제ㆍ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같이 살거나 일시퇴거한 형제ㆍ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등 교육비공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에게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동생과 지방에서 같이 살다가 취업이 되어 서울로 주소를 옮기거나, 동생이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결혼 전에 대준 등록금은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등록금까지 전액 공제되고, 해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해외교육비도 보통 공제된다.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에게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동생과 지방에서 같이 살다가 취업이 되어 서울로 주소를 옮기거나, 동생이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결혼 전에 대준 등록금은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등록금까지 전액 공제되고, 해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해외교육비도 보통 공제된다.
◈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밑인 경우는 배우자공제 가능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런 점을 계산에 넣으면,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어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된다. 예컨대,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금액이 458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444만원이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더라도 쇼핑몰은 연수입금액(부가세신고매출) 787만원, 분식점은 연수입금액이 1,000만원이 안되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또 대학원연구소득과 원고료소득 등 기타소득은 연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되고, 지난연도의 소득금액확인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2005-2006년의 원천징수당한 소득금액은 국세청홈택스의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런 점을 계산에 넣으면,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어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된다. 예컨대,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금액이 458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444만원이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더라도 쇼핑몰은 연수입금액(부가세신고매출) 787만원, 분식점은 연수입금액이 1,000만원이 안되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또 대학원연구소득과 원고료소득 등 기타소득은 연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되고, 지난연도의 소득금액확인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2005-2006년의 원천징수당한 소득금액은 국세청홈택스의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라식수술비 , 불임수술비 등 치료목적 의료비도 공제 가능
라식수술비도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안되는 비급여항목도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되고, 불임ㆍ장애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에 누락한 경우에도 회사와 상관없이 환급이 가능하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와는 달리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된다. 예컨대, 따로 사는 부모님의 나이가 아버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라식수술비도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안되는 비급여항목도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되고, 불임ㆍ장애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에 누락한 경우에도 회사와 상관없이 환급이 가능하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와는 달리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된다. 예컨대, 따로 사는 부모님의 나이가 아버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舊)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자녀등)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되고, 200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 2주택이어도 거주하는 주택은 공제된다. 또 공동명의의 주택도 공제된다.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舊)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자녀등)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되고, 200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 2주택이어도 거주하는 주택은 공제된다. 또 공동명의의 주택도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기간(1995.11.1∼1997.12.31)에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상환이자액의 30%가 세액공제 된다.
◈ 추가 소득공제 받으려면
2002~2006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이다. 연봉이 면세점(1인 가족 1,207만원, 4인가족 1,582만원)이하 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된다.
2002~2006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이다. 연봉이 면세점(1인 가족 1,207만원, 4인가족 1,582만원)이하 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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